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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용도지역제)

 지역지구제(용도지역제)

지역지구제란 토지용도를 구분함으로써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토지이용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토지의 효율적·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지역지구제를 실시함으로써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토지의 이용목적 및 입지특성에 따라 적합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국토이용질서의 확립과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용도에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할 수 있게 하며 토지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용도에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한다.

따라서 그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며, 그 결과 단기적으로 주택가치는 상승하며, 주택가치의 상승은 기존의 투자자들의 초과이윤을 발생케 하고, 그 결과 기존 기업은 생산설비를 확장하고 신규 기업은 시장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