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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적용 (취득세) 다주택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배제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고령자·장기보우 세액공제(최대80%)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됩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