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이 해산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조합을 청산을 하지 않고 임금,상여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까지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이른바'청산연금방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17일 국투교통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정법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법인이 남은 행정업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청산인은 대체로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승계한다.
그러나 잔여 조합업무를 승계받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며 장기간 임금이나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세금,채권 추심 ·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다. ...
원문 링크 : 재건축·재개발 조합 청산 지연시켜 타가는'청산연금'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