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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자금'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낸다

 '자녀 결혼자금'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낸다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4년)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1억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을 댸 적용되는 기본 공제한도 5000만원(10년간)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4년)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현금,부동산 등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뒤 산출되는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구조이다. 현재는 성인 자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