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마트와 음식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더 싼 값으로 살 수 있게 된다. 31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보냈다. 소매점의 술값 할인을 유도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조처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 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했다.
그간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병당 2000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공급가 이상의 가격으로만 술을 팔아왔다. 음식점,마트 등에서 술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한 후 그 손실을 도매업체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으로 질서를 해치는 걸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국세청은 안내문에서 "...
원문 링크 : 국세청,식당·마트'술 할인'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