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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 ·시행 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이에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 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의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구깅ㄴ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