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 ·시행 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이에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 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의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구깅ㄴ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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