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 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 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 23.5.1)운영해 오고있어,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그간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 ·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ㅠ는 그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으로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 밝혔다....
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신고제,계도기간1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