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꼐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 ·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 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가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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