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0월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점검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가 · 오피스텔 등 주거 외 시설의 경우, 허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진 전망이다. 8일 서울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종합 점검 하면서 주거 외 시설에 대한 거래허가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10월 19일 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이 법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대표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인근인 삼성 ·청담 · 대치 · 잠실동을 비롯하여 재건축 개발 이슈가 있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 목동택지개발지구 ·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 있는데 서울시는 지난 4월 압구정 · 여의도 ·목동 ·성수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