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신혼 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9월 21일 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
원문 링크 :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