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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원룸 ·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소규모 주택(원룸 ·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 후속조치로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 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 하고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하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