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희궁유보라 마태욱 과장 입니다. 2024년 2월2일 금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모집공고가 게재 되었습니다. 경희궁 유보라 공동 주택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특별공급 청약시 주의 사항 입니다.
경희궁 유보라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하므로 세대 내 2명이상에 각각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청약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오니 전용면적 60 초과하는 주택형에 청약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희궁 유보라 가점제 청약시 무주택 기간은 주택공급산정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만30세 이전에 혼인한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산정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시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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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