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①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 →30% ② 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지역LTV 0→ 30, 비규제지역 LTV 0→60% ③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④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現 2억원 → LTV · DSR 내 허용 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⑥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現 6억원 → DSR 내 허용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 (3.2일~) 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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