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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비해제

 서울시,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비해제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 ·목동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맷후ㅏ는 일명'갭투자'가 불가능 하다.

작년 8월 31일 기준 서울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 ·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 26일 지정기한이 만료 된다.

이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