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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 완

 4월 7일 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 완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1년으로 단축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박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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