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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1.특별법 적용대상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2. 추진체계 : 기본방침 →기본계획→특별정비구역 · (기본방침)모든 노후 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 수립 ·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제시(국토부) ·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 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기반시설 확층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 (지자체) 3.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가능) ·토지용도 변경 및 욕정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4.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5.통합개발을 위해 단일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