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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Previous image Next image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3.2일 정정 시행 예정) 다주택자 규제 지역내 주탬담보대출 허용 (LTV 0 → 30%) 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규제 → 30%, 비규제 0 → 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現 2억원→LTV · DSR 內 허용)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 → LTV·DSR內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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