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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Previous image Next image 23.2.14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피해 예방 가능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그들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