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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

Previous image Next image 하자 조치 완료 후 잔금 지급, 모바일을 통해 임차인에게 하자정보 제공 의무화등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사는 지난 1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충주호암) 하자보수 논란 등과 관련하여, 22,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ㅊㅓ리 현환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무주택자 등이 저렴한 임대료 (시세 대비 70%~95%_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임대료 인상률 5%이하) 할수있는 주택으로, 임대리츠가 주택도시 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 출처 :국토교통부 세부내용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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