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인증취득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수 있다.
출처-국토교통...
건축기준 완화 중첩 적용 허용으로 녹색건축 활성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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