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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부동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5.1.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 3조의 5 관련) 1 .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 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 4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및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