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업을 종료하는 사업자는 늦어도 2021년 9월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2021년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 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2021년 9월 6일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을 종료하고 최소 7일 전에 고객에게 영업 종료 공지를 하라"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ISMS 인증획득·심사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30여 곳을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해 신고 관련 주요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수가 많고 매우 많은 국민들이 암호화..........
문 닫는 암호화폐 거래소…"영업 종료 17일까지 공지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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