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전세사기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급증 하면서 부동산을 강제 또는 임의경매 신청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에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의 임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1만2499건 으로, 전달에 9463건 대비해서 31.4% 298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강제 경매개시결정 등기 경우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6491건 으로 1개월 만에 2.4%인 150건으로 증가했습니다다. 1년 전에 5512건과 비교를 하면 17.8%인 97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경매는 임의 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뉩니다.
임의경매란,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 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의경매 집행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를 못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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