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에 안정자금으로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농지연금 은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에 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의 농업인의 노후 생활의 안정 지원 입니다. 농지연금제도 가입요건은 본인이 60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제외농지도 있습니다. 불법건축 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개발 지역 또는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이 고시되어서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 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등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에는 종신형과 기간형 이 있습니다.
종신형 같은 경우는 사망시 까지 지급되고, 기간형은 설정한 기간동안 에 연금을 수령 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연금 적용금리는 고정금리 : 2%와 변동금리 두가지중에 선택을 할수가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농업정책자금 변동 금리 대출의 적용된 금리를 적용 합니다. 처음 월 지급금 지급일로 부...
원문 링크 : 농지연금제도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