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연장에 관한 의사를 밝힌 바가 없이, 퇴거 명령에도 퇴거를 거부했을 경우에 명도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 받을수가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승소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실제 이익이 생기는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힘들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여러일들이 발생을 할수가 있어 발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 임차인이 판결문의 집행권 앞에서도 퇴거를 거부한다면, 상황이 지저분해지면서 장기화가 될수가 있어 , 인적자원들을 주기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다면, 강제집행 절차 까지 마무리를 해주는 곳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뉴스에 한참동안 전세보증금을 받지를 못해서 이사를 못간다는 내용을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한 때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보다도 낮은 전세값으로 계약이 진행되...
원문 링크 :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