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당사자 중에 다른한명이 무상으로 자산을 주고 상대방은 이를 받아 들이는 것으로 성립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때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공제 한도액이 6억 입니다 이는 10년 동안에 누계 되는 한도금액 으로 계산 해 더 많은 돈을 주게 된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6억원 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 그 이상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1억이하는 10%이며, 누진 공제액이 없으면 5억이하 20% 1천만원 이고, 10억이하는 30% , 6천만원이고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이며,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입니다.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할인율이 3% 적용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7억을 증여 한다면 6억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액 1억원 이며 세율이 10%라 누진공제 없이 1천 만원의 세금을 부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족관계별 공제 한도금액 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같은 경우는 5천만원, 미성년자 는 2천만원을 적용합니다. ...
원문 링크 : 부동산 배우자 증여의 기본개념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