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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에 무주택 기간을 알아보기

 주택 청약시에 무주택 기간을 알아보기

세대주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구성원들이 모두가 무주택이고, 등본상 에 분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분리된 등본 세대에 속한 분들도 소유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또는 공공임대 유형을 제외하고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예외 입니다.

분양권 포함해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 신청자 연령일 만30세 되는 날 부터 기산하고, 만약에 30세 이전에 결혼 을 했다면, 결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처분한 날과 경혼신고일과 만30세 되는 날 중에 최근일로 시작합니다 보유했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등기접수일 처리일중에 먼저 날짜로 하고, 분양권은 계약체결한 날짜및 매매시 완납일 또는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결혼하기 이전에도 매도를 했었던 경우는 위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1억3천만원, 그 외에 지역은 8천만원의 소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