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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안녕하세요!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임원은 ‘별’이라고 불리며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임원이 ‘임시직원’의 줄임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리목숨’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만 인정하는데, 정당한 이유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 등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근무태도, 능력에 의한 해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근로자인 ‘부장’을 임원으로 승진시킨 다음, 1년 짜리 단기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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