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의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2005다5867)

 의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2005다5867)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7.1.(277),949] 【판시사항】 [1]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3]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

# 수술중사망 # 의료법 # 의사의재량 # 진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