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치앤코 최진현 팀장입니다.
하루전 사고도 있고 해서, 오늘은 마디모 관련 내용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디모에 대해 알아보아야 겠지요?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에서 허위-과다 입원에 대한 점검 등등의 사유로 '가해자'가 신청하는게 흔한 일입니다. 물론 정식 교통사고 접수가 선행되어야 하겠구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경미한 교통사고란 늘 상대적입니다.
네가 박으면 '쿵'이고, 내가 박으면 콩이고. 네쿵내콩 이라고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가령, 전방차에 대한 후방추돌을 일으킨 가해자. 현장에서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상호 보험사 출동요원의 출동 이후 헤어졌습니다.
대물 및 대인접수번호도 제공했구요. 피해자는 차량은 공업사에, 본인은 병원에 입·통원 하였겠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대인 피해에 대한 합의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 상대 및 나의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해자가 매우 느린속도로 주행중이었으므로 '물피'는 인정하지만 '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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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해자가 마디모 '상해없음' 으로 압박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