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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마디모 '상해없음' 으로 압박시 대응

 가해자가 마디모 '상해없음' 으로 압박시 대응

안녕하세요. 리치앤코 최진현 팀장입니다.

하루전 사고도 있고 해서, 오늘은 마디모 관련 내용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디모에 대해 알아보아야 겠지요?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에서 허위-과다 입원에 대한 점검 등등의 사유로 '가해자'가 신청하는게 흔한 일입니다. 물론 정식 교통사고 접수가 선행되어야 하겠구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경미한 교통사고란 늘 상대적입니다.

네가 박으면 '쿵'이고, 내가 박으면 콩이고. 네쿵내콩 이라고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가령, 전방차에 대한 후방추돌을 일으킨 가해자. 현장에서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상호 보험사 출동요원의 출동 이후 헤어졌습니다.

대물 및 대인접수번호도 제공했구요. 피해자는 차량은 공업사에, 본인은 병원에 입·통원 하였겠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대인 피해에 대한 합의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 상대 및 나의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해자가 매우 느린속도로 주행중이었으므로 '물피'는 인정하지만 '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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