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형 오피스텔만 선별적 투자 고려해볼 만 수천대의 1의 청약 경쟁률의 인천 송도신도시의 ‘더 프라우’ 오피스텔 청약 이후 오피스텔에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공개, 대출규제 등의 투기억제 정책으로 아파트 투자매력이 수그러들자 새로운 투자처로 오피스텔이 떠오르고 있다.
또한 수억원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유시에도 바뀌는 청약가점하에서는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틈새 투자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매제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각종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투자자 관심이 오피스텔로 이동하고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합법적인 전매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전용면적 15평(50) 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 난방을 허용했지만 수요는 제한적이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비해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업무용으로 간주해 매매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고 게다가 주거용으로 임대시에는 1가주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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