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쯤 정기국회 제출 예정.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1~3년) 경과시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
지방소득세는 개인·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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