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중에 세목과 조사기간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 다만 탈루 혐의가 여러 기간에 걸쳐 있거나 타 세목까지 관련된 경우 등은 예외.
내년부터 부담부증여(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해 인수하는 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유·무상 여부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10년으로 규정.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에는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등 납세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신탁재산수탁자, 양도담보권자, 종중 등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을 추가.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
no=255940 내년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도중에 범위 확대 제한한다 행안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이해관계인 추가 부담부증여 부과 제척기간, 10년으로 규정 내년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중에 세목과 조사기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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