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내년에 크게 줄어들 전망. 지난 달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공제액 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될 예정.
근속연수공제액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높아지는데, 공제액이 커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어가는 세금 감소. 퇴직금 1억원을 받은 20년 근속자의 경우, 올해 퇴직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295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23만원으로 172만원 감소.
퇴직금 10억원을 수령하는 20년 근속 고소득자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퇴직하면 세금 899만원 절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추가로 세금 30~40% 감면 가능.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8/15/HYAGBS4FNNC2VNJTTU7VD7SQFM/ 올해 사표쓴다고?
이 부장도, 박 상무도 내년으로 미루세요 올해 사표쓴다고 이 부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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