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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22.8.15)] 당근에 올라오는 명품가방·시계, 세금 부과한다

 [기사요약(22.8.15)] 당근에 올라오는 명품가방·시계, 세금 부과한다

중고거래를 가장해 탈세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등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까지 나온 중고거래시장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오는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과세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과세당국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과세 여부를 결정할 방침(제출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한 사용자를 판별해 중고거래로 위장한 탈세를 포착하겠다는 것.

국세청 측은 "일시적으로 중고제품을 판매해 소득을 얻는 것은 사업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와 플랫폼 업체의 우려를 알고 있어 대다수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지금처럼 중고 거래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8/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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