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고, 연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하며, 금전 외 자산으로 기부할 경우 시가 또는 장부가액 중 높은 것으로 평가토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 기부액의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현행법 세액공제 기준인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 30%를 대폭 상향.
법인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금전 외 자산기부액 평가방식도 통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금전 외 기부금에 대해 시가와 장부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된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은 장부가액만을 기부금 가액으로 평가.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
idxno=39035 10만 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 15%→30%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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