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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22.9.2)] '부부간 증여' 10억으로 확대 추진

 [기사요약(22.9.2)] '부부간 증여' 10억으로 확대 추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부가 증여세 없이 서로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다음주 대표 발의예정. 1997년 5억원으로 처음 도입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2008년 6억원 개정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 및 재산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 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입법 취지. 6억원인 공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세무 현장의 의견이 잇따르고,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도 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정 의원은 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의 핵심 인사로 이번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돼.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90277631 '부부간 증여' 10억으로 확대 추진 '부부간 증여' 10억으로 확대 추진, 입법 레이더 정성호,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2008년, 6억 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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