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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22.9.6)] 권익위, 경정청구 기한 지났더라도 실제 필요경비 확인해서 과세 타당

 [기사요약(22.9.6)] 권익위, 경정청구 기한 지났더라도 실제 필요경비 확인해서 과세 타당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필요경비가 실제 사업성 경비인지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해야 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택배업을 운영하는 A씨가 “직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금액 중 1억7000여만 원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과세관청은 종합소득세 부과 이후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음을 들어 A씨의 요구를 거부.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필요경비를 이미 신고했고 A씨의 계좌에서 필요경비가 출금된 내역 확인. 국민권익위는 A씨가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고 사정상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못했으나 국세기본법은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

idxno=39195 권익위, “90일 경정청구 기한 지났더라도 실제 필요경비 확인해서 과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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