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안내 (24년5월20일부터)

 신분증 지참 필수 안내 (24년5월20일부터)

안녕하세요 필클리닉입니다. 2024년 5월20일부터 국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보험 부정사용방지를 막기 위해서 병,의원,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에 따라 병.의원 방문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 되었습니다.

본인확인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신분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19세 미만 및 6개월 이내 본인여부가 확인 된 경우 신분증 확인 예외 관련법률 - 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