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높은 상속세로 인해 자산가들의 해외 이민 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주가를 누르며 기업 가치 상승이 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공제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상속세 공제기준 25년째 동결, 현실과 괴리 7일 금융권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일괄공제액은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기준은 1997년 이후 25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오른 현실과 괴리가 크다.
실제 19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 중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2024년에는 전체의 5.9%, 특히 서울지역은 15.5%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도 주택 처분해 상속세 납부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에서도 상속세 부담이 커져 생계형 자산인 주택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