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실 텐데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의 기준으로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공시를 더욱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 까지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으니 더욱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월세 및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무조건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제도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인데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으나 1년간 계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전월세 신도제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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