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등록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발급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필수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 월세, 전세 등 계약을 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감도장을 등록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본인의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고 인감도장 등록하러 왔다고 하면 지문 대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감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장 등록하면 등록은 모두 끝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본인 거주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인감도장 이 두 가지만 챙기시면 되고 인감도장이 없으신 분들은 규격에 맞게 도장을 맞추면 되는데요.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혼용 모두 가능합니다. 인감도장 등록을 완료하고 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일반용과 매도용 두 가지 중 해당하는 것을 발급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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