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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헷갈리지 않게 알아두어야 할 3가지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헷갈리지 않게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우리나라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도로가 많아, 우회전을 하려는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보다 효율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가 시행됐습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지난 4월 22일부터는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우회전 신호등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개정된 우회전 방법과 일시정지 단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일시정지 필수 우회전을 하려 할 때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의 기준은 차량이 완전히 멈춘 상태이며, 유지 시간이 몇 초든 상관없이 잠깐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일시정지의 위치는 직선상 횡단보도 앞에서 해야하며, 횡단보도 바로 앞이 아닌 우회전 진입 전에 멈추셔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 일시정지 후에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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