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칠 줄을 모르고 난무하던 전세 사기에, 국회 법사위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나면, 피해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므로 거래할 때부터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유의해야 하는 내용이 있으니 필히 숙지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거주를 하려고 하는 집을 결정 했다고 하면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실물로 매물에 대해 직접 살펴보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을 했다면 다음으로는 등기부등본을 봐야 하는데요.
소유권 및 우선순위 근저당 등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보증금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지닌 근저당의 금액 그리고 내가 지불을 해야 하는 전세금을 더하면 이것이 주택 가격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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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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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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