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질빈빈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 필요서류 중에 하나가 " 등기권리증 "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흔히 말하는 집문서 이 집(땅)은 내거야~라고 증명해 주는 증서로 전산화가 되면서 지금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소유권이전 시 통지서 서류를 제출하는 건 아니고 통지서 보안스티커 안에 가려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필요 옛날에는 드라마 보면 배우자나 자녀 등이 집문서, 땅문서 훔쳐 가는 장면들도 종종 나왔었는데 말이죠 ㅋㅋ 옛날싸람 이 서류가 최초 1회만 발급되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취득한지 오래되기도 했지만 이사도 여러 번 했었고 은행 대출 때 제출하고 돌려받지 않은 건지 암튼 부동산 매도하려면 필요한데 잔금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등기필증이 집 뒤져도 없으니 분실한 것 같아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여 권리자에게 교부된 뒤에는 재발급 불가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권리에 영향을 ...
원문 링크 : [부동산]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 등기소 방문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