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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출근길 음주 교통사고 산재처리가 될까요?

 자가용 출근길 음주 교통사고 산재처리가 될까요?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그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을 하게되면 업무상재해로 보아 산재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출퇴근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여 산재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범죄행위 중에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며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수치(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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