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장소(건축물)에서 무허가영업에 대한 보상 정비계획 입안 공람공고일전부터 신고·허가등을 받아야 행할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온자가 정비사업으로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 상한선은 1천만원이며 영업시설의 이전비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별도로 보상합니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적법한 영업에 대한 보상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 무허가건축물에서 한 영업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나 무허가건축물의 임차인의 경우는 정비계획 입안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부가가치..........
적법건축물의 무허가 영업, 무허가건축물의 적법한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금 지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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