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는 만기전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현 임차인이 연장할경우 월세상승폭을 5%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마지막으로 특정금액이상으로 계약을 체결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임대차신고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 중 전월세(임대차)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정금액이상일 경우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대상주택과 준주택으로 포함되는 고시원,기숙사를 포함하며 비주택인 공장, 상가내주택 판잣집 등으로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또는 1명 또는 의무인이 보증금, 월세, 기간등의 임대차계약내용을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예기간은 24년 5월 31일까지에서 1년 더 연장하여 25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