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기때문에 자녀가 결혼이나 독립할 경우 매매를 가장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가족간 부동산 거래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서 소득증빙서류,등기필증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매매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족간 부동산거래도 매매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진행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받지않기위해서는 시가의 5%이내이거나 3억원을 넘기지 않는 금액으로 매매금액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8억원에 매도할 경우 매매책정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10억원으로 매매한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시세 5%이내인 9억5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매금액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익의 30%이상이나 3...
원문 링크 :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