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하루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묵시적 갱신’.
하지만 실제 계약 만료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 중개 보수(복비), 해지 통보에 관한 오해와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며, 특히 보증금 반환 지연, 복비 청구, 확정일자 여부 등에서 세입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 쪽도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상가의 경우 1개월) 계약 해지나 갱신 의사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2년 자동 연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 1년 자동 연장 단,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되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도 확정일자 필요시 주민센터 또는 등기...